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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를 위한 Tip2012/01/19 11:30

그래도 알아둬야 합니다. 2012년도 변경되는 노동법(그 중 일부)

주요내용

2011년

2012년 변경내용 및 시행일

근로조건변경 시 근로조건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에만 근로조건을 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변경 시에도 근로조건을 명시(※2012.1.1)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교부해야 한다네요. 근로계약서 꼭 챙겨요! 근데 이걸 누가 감시하지? 노동부가? ㅋ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강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함.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교부해야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교부(※2012.1.1)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시행

2010.12.1.부터 4인이하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됨.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납부해야할 부담금의 50%만 납부
→2013.1.1.부터는 부담금의 100%를 납부(※2012.1.1)

모든 노동자는 1년만 버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수노조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실시

2009.12.31.이전의 다수노조 사업장에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적용유예

2009.12.31.이전의 다수노조 사업장이었던 경우에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적용(※2012.7.1)

노조가 맘에 안들면 새로 만들면 되요~

최저임금

시급 4,320원

시급 4,580원, 일급(8시간)36,640원, 월급(주40시간) 957,220원
(※2012.1.1)

한달 쎄빠지게 일해도 100만원이 안되요~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2011년 2.3%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5%로 적용함. ※2014년부터 2.7%(※2012.1.1)

높이면 뭐하나 벌금내고 치울텐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협조의무 신설

<신 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게 협조하도록 규정함.
(※2012.1.26)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화장실, 휴게실 설치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꼭 법으로 해야하는 거니!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

<신 설>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
→가입대상 및 수급요건, 지급액 등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
(※2012.1.21)

자기 스스로를
부려먹는
셀프노동자인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정

<신 설>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 감독권 부여(※국회계류중)

힘없는 비정규직이 과연 이용할 수 있을까? 정말 열 받을때 사용해봐~ㅋ

차별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국회계류중)
(※국회계류중)

불법파견 즉시 직접고용의무 등

불법파견으로 2년 후 직접고용의무 부과

불법파견의 경우 즉시 직접고용 의무 부과
(※국회계류중)

현대자동차는 대법판결에도 버티네요. 대기업만 알아주는 이더러운 세상~

<신 설>

파견근로자를 위한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작성(※국회계류중)

<신 설>

상용형 파견 신설 및 2년을 초과하여 파견 가능(※국회계류중)

이건 파견노동을 공식화하려는 꼼수다!

택배․퀵종사자 특수형태종사자도 산재보험 특례가입

택배종사자의 경우 중소기업사업주로 임의가입 가능(보험료 전액 본인부담)

택배기사 : 특수형태종사자 특례방식으로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 5:5 부담
(※2012.5.1시행)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꼼수로 사람을 부려먹을려구~
사업주로부터 독립성없이 일상적으로 지시감독을 받으면 그기 노동자다!

퀵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

퀵서비스기사(※2012.5.1시행)
-한 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 특수형태종사자 특례방식으로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 5:5 부담

-여러 업체에 주문물량을 배송하는 경우는 종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으로 임의가입,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률 축소(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1년까지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 적용

-2012년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 적용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적용

-2015년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 적용(※2012.1.1시행)

눈만 껌뻑(감시)이고 띄엄뛰엄(단속)일한다고 적게준다고? 그럼 일도 법대로 시켜! 이것저것 시키지 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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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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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당장 써먹을 내용아니라고 지나치고 있다가는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손도 쓰지 못할 수가 있으니..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용

    2012/01/19 11:3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