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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2011/12/21 17:27


드러워서 못해먹겠다, 직딩생활

"야! 이게 기획서라고 쓴 거야? 월급이 아깝다, 다시 써왓!" 휘리릭~ 서류 날아가는 소리만.
"에라이, 드럽고 치사해서 관두던지 해야지" 하면서 몇 해 전에 써둔 사직서만 만지작만지막.

담배 한대 피고 잠시 안정된 정신머리로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저 망할 놈의 김 부장 멱살 한 번 잡고 그 길로 여길 뜬다면....퇴직금은  지난 번 중간정산으로 바닥이 났고 뭐 먹고 살지?'
그 생각만으로 식은 땀이 줄줄. 만지작 거리던 이력서는 깊숙한 곳으로 쑤욱~
이런 우울한 기분으로는 다시 일할 마음도 안생기고 의욕도 없고 입맛마저 없게 됩니다.
아, 비참하고 비참한 직딩인생...


만약 지금 때려치우면 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럴 땐 우울한 마음이나 달랠 겸!
만약 이 길로 회사를 관두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한번 견적이나 내봅시다.
그러면 '아이고 좀 더 참고 일해야겠구나' 싶어서 의자 바짝 땡겨 앉을 지도 모를 일이니 말이죠^^;;;

(출처 : 고용보험 http://www.ei.go.kr)

우선 연령과 근무기간에 있는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입하신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마주하고 싶지 않던 우리의 만 나이가 버젓이 나오면서 근무기간이 개월까지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그런 다음, 최근 3개월의 월급여액을 써넣은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처럼 예상 지급일수와 총급여액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월 급여액을 200만원, 근무기간 2009년 3월 1일 ~ 2011년 12월 21일으로 적어넣었더니 아래처럼 나온 거예요.)

월 200만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급여액이 65,934원으로 계산된다는 뜻이죠.
아, 그렇다고 계산된 1일 평균급여액을 주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에서는 1일 평균급여액의 50%를 기준으로 급여일수만큼 지급하고 있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는다니

그러면, 1일 평균급여액이 적은 사람은 정말 코딱지만큼 받게 되는데 그 경우를 대비해서 실업급여 지급액에서는 최저액과 최고액을 정해놨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최고액  4만원 (일)
 최저액  최저임금(시급)의 90% x 8시간 (일)

그래서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액이 하루 4만원을 넘을 수 없고, 아무리 월급을 작게 받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액이 하루 31,104원(2011년 최저임금 시급 4,320원 기준)보다 적을 수는 없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1일 실업급여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주면, 실업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즉, 실업급여는 최소 3개월,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덴장, 참고 좀 더 다녀야겠군. 김 부장, 실업급여 때문에 목숨 건진 줄 알아'

200만원 월급으로 3년 가까이 다닌 30대 초반이 받게 되는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매월 989,010원 가량을 4개월 정도 지원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며 썽질낼 수도 있지만, 일자리 관두고 수입이 없어지면 여기에라도 의지해서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게 직딩의 팔자잖아요.

이쯤 계산하고 나면, "에라이! 이대로 그만뒀다가는 큰일나겠군. 참자참아"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기겁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욱하고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있더라도 좀만 더 참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뭐야? 때려치면 실업급여 안준다고?


우리가 지금껏 말한 '실업급여'는 진짜 '실업급여'가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수많은 종류 중 하나인 '구직급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 인 것이죠.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구직급여를 많이 이용하니까 실업급여의 대표격으로 통칭해서 부르게 된 거죠.


실업급여라는 단어만 보면, 마치 실업당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정부에서 위로차원에서 지급하는 듯한 느낌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하면, 실업한 사람은 누구나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유 또한 실업위로금 또는 그 동안 월급에서 납부한 고용보험의 반환금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구직급여라는 단어를 보면 느낌이 오시죠? 실업급여의 느낌과는 사뭇 다른 그 무언가가 도사리는 듯한.
그렇습니다. 일을 관두면 일정기간 지원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일자리를 구한다(구직활동)'는 조건 하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해 퇴사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까다로운 실업지원제도라는 거죠.


짤려야 실업급여 준다니, 멋있게 사표던지고 나올 수도 없는 팔자

그러니 여러분, 열받고 때려치우고 싶더라도 실업급여 계산 한 번 해보시고 흥분된 마음 잠시 가라 앉히고^^;;;
내 발로 사직서 던지고 나오고 싶더라도 꾹 참으세요.
우야던동 김 부장님한테 밉상으로 보여서 짤려야만
백수일때도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답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고용보험안전망의 실태입니다. 구멍숭숭ㅠㅠ

5분 전, 김 부장이랑 멱살잡이하던 상상은 온데간데 없고 고분고분 책상에 머리박고 열심히 새 기획서를 쓰면서 눈물을 삼켜야 하는 직딩 여러분! 힘냅시다;;
괜히 우울해진 마음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받고 싶은 임금, 일하고 싶은 기간이나 써봐야겠어요.
그리고 한 번 웃고 다시 열심히 일해야겠어요ㅎㅎ
이 또한 우울극복법 중 하나!


막상 손에 쥘 수는 없어도 보기만 해도 든든한 내용입니다ㅎㅎㅎㅎ여러분도 해보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www.ei.go.kr/jsp/int/HPINT2470L.jsp#RT


[다음 여행자 보험 예고]

-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 회사가 영세해서 4대 보험에 못들었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아니요!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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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팡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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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낚시꾼

    미리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뒷통수 맞는 많은 일 중 하나! 실업급여 자격ㅠ 무조건 때려치움 안돼요ㅠ

    2011/12/22 01:12 [ ADDR : EDIT/ DEL : REPLY ]